노동위원회upheld2019.09.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할 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사원이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 있는 때’는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사용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시말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수차례 반복된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경미한 실수라고 진술하는 한편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