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외래환자들에 대한 발언 및 행동, 정수기 앞에서 욕을 하고 커피와 물을 바닥에 뿌리는 행위 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제반규칙을 준수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뢰와 친절로서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특히 정신과 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함에도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