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2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해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