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라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