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29.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4. 10. 29. 근로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