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판단: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2025. 6. 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처리한 상황이라며 근무 가능할 때 점장과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추가로 2025. 7. 10. 근로자에게 깁스는 풀었냐며 점장이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다음 주에 퇴원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팔 깁스를 한 이후에도 향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적극적인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적이 없고, 2025. 6. 18. 발생한 물회 그릇에 있던 팔찌 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기본 전제
판정 상세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2025. 6. 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처리한 상황이라며 근무 가능할 때 점장과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추가로 2025. 7. 10. 근로자에게 깁스는 풀었냐며 점장이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다음 주에 퇴원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팔 깁스를 한 이후에도 향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적극적인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적이 없고, 2025. 6. 18. 발생한 물회 그릇에 있던 팔찌 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기본 전제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