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9.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6. 25.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5. 28. 사용자가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관계 종료인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부당해고가 존재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사직서의 퇴사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1,991,540원(구일백구십구만일천오백사십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