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영업팀장이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영업팀장이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로서는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6. 30.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영업팀장이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로서는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6. 30.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