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가 수습기간임을 전제로 평가결과를 고지하며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가 수습기간임을 전제로 평가결과를 고지하며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판단: 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가 수습기간임을 전제로 평가결과를 고지하며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상 철회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가 수습기간임을 전제로 평가결과를 고지하며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상 철회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