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① 근로자가 동료에게 사직 의사를 내비친 점, ②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관한 확인 및 수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① 근로자가 동료에게 사직 의사를 내비친 점, ②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관한 확인 및 수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직후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임금 정산만을 요구한 점, ④ 근로자가 2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정 상세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① 근로자가 동료에게 사직 의사를 내비친 점, ②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관한 확인 및 수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직후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임금 정산만을 요구한 점, ④ 근로자가 2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내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에 별다른 반발 없이 “알겠어요.”라고 답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음식점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 또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