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
판정 요지
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행한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은 사업장 내 갈등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발생 및 사정에 대한 주관적 관념(상황 인식)을 표현하는 발언으로 노사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의 일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이는 점, 양 팀장은 광주
판정 상세
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은 사업장 내 갈등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발생 및 사정에 대한 주관적 관념(상황 인식)을 표현하는 발언으로 노사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의 일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이는 점, 양 팀장은 광주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양 팀장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2025. 8. 8. 조회 목적은 '생산 불량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단순한 개인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팀장의 발언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