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6.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2025. 8. 11.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6.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2025. 8. 11.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8. 20.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25. 8. 6.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6.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2025. 8. 11.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8. 20.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25. 8. 6.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