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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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 전화통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전화통화 당시 및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사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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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5. 9. 당사자 간 전화통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전화통화 당시 및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뇌출혈 수술 이후부터 요양을 하면서 약 10여 개월 간 산재 신청 불승인, 재심신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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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 전화통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전화통화 당시 및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뇌출혈 수술 이후부터 요양을 하면서 약 10여 개월 간 산재 신청 불승인, 재심신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자에게 근무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은 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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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