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고,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흠결이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흠결이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