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직원 간의 계속된 갈등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직원 간의 계속된 갈등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직원 간의 계속된 갈등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상무와 전보에 관해 협의하고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직원 간의 계속된 갈등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상무와 전보에 관해 협의하고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