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 인사평정내규를 적용하여 수시평정, 조정평정을 실시하고 있고, 평정 방식과 항목, 절차에 비추어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인사규정 및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무평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 인사평정내규를 적용하여 수시평정, 조정평정을 실시하고 있고, 평정 방식과 항목, 절차에 비추어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인사규정 및 관련 절차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에는 공사 직원 약 4,862명 중 4,293명이 가입하고 있고, 인사평정과 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 인사평정내규를 적용하여 수시평정, 조정평정을 실시하고 있고, 평정 방식과 항목, 절차에 비추어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인사규정 및 관련 절차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에는 공사 직원 약 4,862명 중 4,293명이 가입하고 있고, 인사평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