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수 관련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본부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본부 근무 시 관련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전보라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수 관련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본부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본부 근무 시 관련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수 관련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본부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본부 근무 시 관련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직급 및 연령대인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점, 건강상태가 본부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연령에 따른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다른 다수의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 시 전보의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전보 고충사항을 등록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보 고충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개별 직원들의 모든 고충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점 등을 고려 시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