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1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판정 요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정 상세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