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10.1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전보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로서는 전보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가능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전보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파업 참가율의 하락 등 노동조합의 단결력 약화가 전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전보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ㆍ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