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게시물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ㆍ유포하였으나 이를 허위 사실의 게시ㆍ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력 등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 ① 노동조합이 공무직 및 연구지원직 등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
다. ② 사용자가 2023. 12. 29. 지급한 금품이 개인별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정산분이
다. ③ 사용자가 전년도 및 전전년도 모두 기본연봉표를 개정하였음에도 2023년에는 기본연봉표 개정이 불가하다)을 게시ㆍ유포ㆍ공표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2023년 임금협상 요구안 등을 살펴보면, 직군별, 직급별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한 명문의 문구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는 2023년 연말에 이미 확정된 기본연봉 정산분 및 성과연봉 정산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근무 직원과 신입직원 간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2023년 기본연봉표를 개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던 것으로 사용자의 이러한 주장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