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