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0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 제보를 빌미로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