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2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라 2023년 임금 중재재정을 이행한 결과로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