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9.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판정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2의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2가 감봉 1월 처분과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의 퇴직으로 인해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근로자2가 감봉 1월 처분과 인사발령으로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도 확인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1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1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1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1과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