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총액 연봉 계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3조는 행정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정년 도달로 퇴직하였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총액 연봉 계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3조는 행정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정년 도달로 퇴직하였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
다. 판단: 총액 연봉 계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3조는 행정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정년 도달로 퇴직하였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총액 연봉 계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3조는 행정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정년 도달로 퇴직하였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