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에 기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업장 내 창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간 의견 교환, 회의 개최, 조합원 모집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업무 등 조합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에 기인한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