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유연근무 제한,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불편과 정신적 고통은 법률상 이익(법익 침해)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