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