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