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