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2025. 6. 27.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25. 5. 31. 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2025. 6. 27.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