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0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업무 복귀요청은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이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 알고 있던 원청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근로자들은 원직복직 문자를 발송한 사용자가 원청이고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이므로 복직명령 권한 없는 자의 문자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최초 구제신청 시 원청과 이 사건 회사 모두를 사용자로 구제신청한 점에 비추면 비록 원청에서 온 것이라도 당시에는 사용자 측의 문자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현장으로 파견 나와 이 사건 회사 소속 부사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들과 면담 후 근로자들이 복귀하지 않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복귀요청 문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③ 사용자의 복귀요청 문자가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