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5. 7.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2025. 5. 16.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실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