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상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야 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전보(배치 전환) 조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다른 직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단행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었고, 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
다.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담당업무와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훨씬 초과합니
다. 사전 협의 미흡만으로는 전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상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가능한 전보지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보하였고, 담당업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