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6.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5. 7. 30.에 2025. 8. 18.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25. 8. 1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5. 6.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6.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5. 7. 30.에 2025. 8. 18.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25. 8. 1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5. 6. 23.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