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