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한 경우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내부 규정상 근거가 인정되고 신청인은 기존에도 상당기간 서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발령을 전후하여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이나 근무지의 이동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과관리나 경력상 불이익에 대한 주장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의 인사규정 상 인사발령 시 협의절차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직접적인 협의 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