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비록 일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행위가 존재하였다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11. 7.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용자의 지속적인 성추행, 성희롱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015. 10. 퇴사하였다면서도 2016. 10. 다시 회사에 출근한 점, ② 일부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2025. 4. 10. 회사 단톡방에서의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은 사용자로서 업무미숙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병원 진료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경추, 손목 등 외과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⑤ 사용자의 퇴사 압박이 있었다는 2023. 7. 26.자 녹취록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을 언급하면서 사용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2023년경 지인과의 대화 내용은 주로 신 ○○ 전무에 대한 불만을 사용자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 한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비록 일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질책에 대하여 인격모독을 주장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