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휴가 사용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휴가 사용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휴가 사용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