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1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카마스터와의 용역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
다. 카마스터는 경제·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