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