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9.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재량권이 남용되었고 유사 비위행위자에 비해 그 양정도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징계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행 사실이 발생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하며,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행위의 양태와 부당해고 과정에서 겪은 근로자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