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5. 6. 5.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2025. 6. 16.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실제 근로관계는 2025. 6. 6.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