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5,791,650원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를 종료하는 행위', ’휴게실 냉난방기 전원스위치를 끄고 퇴근하라는 지시 미이행', ’빈번한 조퇴 신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를 종료하는 행위', ’휴게실 냉난방기 전원스위치를 끄고 퇴근하라는 지시 미이행', ’빈번한 조퇴 신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통지하기 이전에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징구하지도 않았고 징계는 물론 서면으로 주의나 경고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근태 불량의 비위행위가 계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10개월 이상 방치해왔으며,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지 않아 중징계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상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자의 출석 및 소명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5,791,65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