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
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
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
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
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