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출근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통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 거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출근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통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출근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통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한편 근로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회사의 물량이 축소되어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자도 계속 근로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이 임박할 때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의사를 확인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인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와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출근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통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한편 근로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회사의 물량이 축소되어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자도 계속 근로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이 임박할 때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의사를 확인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인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와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