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은 총 3개로, 위 3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5명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의 학원은 모두 설립 시기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과 수업방식이 서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은 총 3개로, 위 3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5명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의 학원은 모두 설립 시기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과 수업방식이 서로 다르고, 회계 및 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3개의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이동한 강사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은 총 3개로, 위 3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5명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의 학원은 모두 설립 시기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과 수업방식이 서로 다르고, 회계 및 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3개의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이동한 강사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 해당 강사가 기존 학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학원에 새롭게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학원별로 회계업무 담당자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바, 학원들 사이에 인사상, 회계상 독립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