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 등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 등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