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처분하면서 기소일을 시점으로 소급하여 직위해제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소일을 시점으로 소급하여 직위해제를 처분하였고, 근로자가 소급된 직위해제 기간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감액 등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연퇴직의 사유가 없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관련한 해고 절차 등을 사용자가 이행하거나 노력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
다.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상당한 불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사례에서 비조합원 근로자와 인사처분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추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 이후, 노동조합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