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정팀장이 2025. 5. 30. 오전경 사용자에게 '해고’라는 제목의 출력물을 지참하여 서명을 요구한 점, ② 정팀장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 관리 미흡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정팀장이 2025. 5. 30. 오전경 사용자에게 '해고’라는 제목의 출력물을 지참하여 서명을 요구한 점, ② 정팀장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 관리 미흡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5. 30. 근로자에게 '경솔하게 이야기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정팀장이 2025. 5. 30. 오전경 사용자에게 '해고’라는 제목의 출력물을 지참하여 서명을 요구한 점, ② 정팀장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 관리 미흡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5. 30. 근로자에게 '경솔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사과하는 문자를 발송한 점, ④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단기간 내 수 차례 사직을 권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 없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4,631,72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